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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42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 E(여, 51세)를 알게 되어, 2014. 8.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집착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그만하자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1. 폭행

가. 2014.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뒷목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4.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4.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09:10경 위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1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의 아들, 딸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8. 2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H)로 “사진가지고 가는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아”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