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18,88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0. 3. 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C 지상 3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6. 10. 24., 준공 예정일 2017. 2. 28., 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체상금율 1일 1/100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선급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진행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2. 20.까지 철골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2. 23.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17.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2018. 3.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지연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나. 나아가,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6,864만 원(3억 3,000만 원 × 20.8%,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 콘크리트 두께 부족, 옹벽 미시공, 철제빔(철골) 수평 및 수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