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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3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4년 6월)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 유인책의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행에 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기간 및 총 피해액이 피고인 A은 약 2개월 동안 약 7억 6,500만 원, 피고인 B는 약 5개월 동안 약 15억 2,900만 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한 후 다시 두 곳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3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개별적인 각 피해의 규모는 비교적 소액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FA, FB, FC, FD와 합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E, FF, FG, FH, FI, FJ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전체 범죄사실에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각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와 달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