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공소사실 1 항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에 관하여는,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해 자가 주민들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돈 또는 물품을 살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공소사실 1 항 중 범죄 일람표 연번 2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I 등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I 등을 해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공소사실 1 항 중 범죄 일람표 연번 3번 및 공소사실 2 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LH에 비례율을 낮추라 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3. 12. 31. 노원구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C 주택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직을 걸고 상대 후보였던 피해자 D과 경쟁하다가 D이 위원장에 당선되자, 그 후로 세칭 서울 노원구 E 권리자들을 위한 ‘F’ 을 만들어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C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놓고 위 D과 알력이 있던 중,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 3. 16:48 경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수 억 원이 투입된 용역을 동원하거나 마을에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E 권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