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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2 2014고단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5. 22: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93에 있는 석수체육공원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대교에서 체육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