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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4. 22:57 경 창원시 진해 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 A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에 “ 조선족이라고 깔보나, 씹할 년, 장사 못하게 하겠다.

” 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 취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 소 G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위 노래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너 그들 주점에서 돈 받아 처 먹었나,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