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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50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44』 피고인은 2017. 11. 15. 19: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E을 폭행하였다는 범행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50 세) 과 경사 H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893』 피고인은 2018. 6. 7. 22:1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물건을 놓고 갔는데 업주가 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K(28 세) 이 피고 인과 위 식당 업주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물건이 없는 것 같으니 귀가를 권유하고, 이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K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78』 피고인은 2018. 5. 11. 19:55 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남, 53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자, 피해 자로부터 “ 집으로 조용히 가라. ”라고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들고 있던 책으로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본, 현장 CCTV 녹화분 캡처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