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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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6. 6. 13.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B 외 3필지에 있는 ‘C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경 3,744,040원, 2015. 10.경 2,720,500원, 2015. 11.경 759,480원, 2015. 12.경 112,130원, 2016. 1.경 58,180원, 2016. 2.경 11,430원 합계 7,405,760원(= 3,744,040원 2,720,500원 759,480원 112,130원 58,180원 11,430원)의 전기사용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전기사용계약은 2016. 3. 4. 해지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납기일을 2016. 4. 11.로 정하여 위 미납 전기사용료 합계 7,405,76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 12. 15.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C교회(이하 ‘C교회’라고 한다)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료는 C교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기사용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