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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6』 피고인은 2017. 1. 22. 15:4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55 세) 이 껌을 씹으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평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접이 식 칼을 오른손으로 꺼 내 들고, 이를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오른손을 붙잡히자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자 피고인의 턱을 누르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을 물어뜯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오염 창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87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19:4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318에 있는 수원 중앙도 서관 앞 노상에서 개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 F(56 세) 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할퀴고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F(56 세) 의 머리를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026』 피고인은 2017. 2. 5. 22:05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수원 구치소 나 동 2 층 1사 G 내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수용자 6명이 공동으로 음용하는 식수 물병 안에 비누를 갈아 넣어 H 등 다른 수용자 5명이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7 고단 2770』 피고인은 2017. 3. 9. 07:3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J’ 게스트하우스의 604 호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