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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구인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홈쇼핑에 옷도 많이 판매하는 등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장사가 잘 되어 땅에 투자해 20억원짜리 땅을 공동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회사에서 숙녀복을 파는데 F, G와 거래코드를 개설하여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처를 더 확장하려고 하다보니 자금이 부족하고 기존 사업을 맡아서 해 줄 사람도 필요하다, 공탁금 조로 1,000만원을 주면 F와 G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확장해 보겠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하면서 창원, 김해 지역의 거래처를 관리하면 된다, 급여는 공탁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4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0만원을 지급하며, 공탁금은 6개월 뒤에 반환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존 거래처를 줄 테니 독립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억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F, G 등과 직접 거래코드를 개설하여 의류를 판매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차용증(공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