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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 2011고단4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420] 피고인은 2005. 11.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35세)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남양주시 D, 임야 약 6,200평을 18억 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18억 원에 매입하려면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야 가능하다. 그동안 은행일을 잘 봐서 10억 원 상당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아 감정비 5,000만 원을 후불로 지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일을 보던 사람이 그만 두어 감정비를 지급한 후 감정서를 찾아서 은행에 제출하여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5,000만 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3,000만 원만 준비해 달라, 2,000만 원은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2005. 11. 14. 강남구 서초구 서초동 소재상호불상 공증사무실에서 액면금이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계좌번호 E)로 감정서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2012고단1417] 피고인은 2007. 8. 2. 서울 서초구 F 소재 ‘G’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홍천군 I 외 3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비용이 필요하다.

감정비용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