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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5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수수, 매수에 그친 점, 복역 후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단 약을 시도한 점, 상선을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하여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의 폐해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그 중독정도가 가볍지 않아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