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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2872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4.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2872』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국정원 지하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피해 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G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B 이 국정원의 앞잡이이기에 지하자금을 잘 꺼 내 온다.

B에게 2,500만 원을 주어야 30억 원을 통장에 담아 올 수 있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30 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드는 초도자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원금과 함께 2,000만 원의 이자를 보태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 B은 2011. 8. 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 억 원을 싣고 사당 역에 왔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서 다시 간다, 빨리 돈을 마련해야 되니 일단 있는 돈을 먼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국정원과 어떠한 관련도 없고, 30억 원의 지하자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지하자금을 확보하거나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조차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