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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241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지상 1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601호, 602호(이하 ‘원고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701호, 706호(이하 ‘피고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피고 전유부분을 임차하여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원고 전유부분을 E에게 임대하여 E이 위 장소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전유부분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3. 4.경부터 원고 전유부분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누수가 진행 중인바, 위 누수는 피고측 전유부분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전유부분의 소유자 및 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보수공사비 165만 원, 임차인인 E이 누수를 이유로 차임 감액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피고 전유부분 천장 누수 및 외벽공사를 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될 때까지 원고 전유부분 차임의 1/2인 월 1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전유부분 뿐 아니라 피고 전유부분 내벽 및 천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점, 피고 전유부분의 상층인 8층 및 9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