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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16577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비용 정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제비용 정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만으로는 원고가 정산을 요구하는 제비용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청구취지를 보정하라는 이 법원의 2018. 12. 12.자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인용 부분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2. 8.부터 2016.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다. 2) 그런데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피고의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2,900,000원(2014. 9. 17.분까지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