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1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마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11. 29.경부터 2015. 4. 22.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30평 건물 내에 안마를 할 수 있는 방실 3개, 침대 6개, 샤워실 1개, 부엌 1개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지압봉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머리, 어깨, 발 등에 뭉쳐진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