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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7518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의 아버지이다.

원고의 딸이자 피고들의 누나 D은 2011. 2. 20. 사망하였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1. 5. 23.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D의 동생들이자 원고의 아들들인 피고들 앞으로 2011. 5. 26. 위 보험금의 각 절반인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잠시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보관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1. 5. 23. 보험회사로부터 D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1. 5. 26. 피고들에게 위 돈의 절반인 각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나.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 보관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