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5:30 경 서산시 학동 1길 19에 있는 서산시 보훈회관 앞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B 학교 쪽에서 서 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겸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85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 두 하구 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 과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소정의 사유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