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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7 2017노53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5,000만 원,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G, J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 광역시를 기망하여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1억 5,700만 원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그 요지는,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유용ㆍ횡령하였다는 것임) 로 201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로비나 청탁에까지 나아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5,000만 원 전액을 G에게 반환하였고( 원심에서 500만 원, 당 심 변론 종결 후 4,500만 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