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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87]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2: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한 민시장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 동 효성 타운 앞길까지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 취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252] 피고인은 2017. 8. 12. 16:00 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 철거 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7:43 경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265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동 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2017 고단 42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