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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7 2018누680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10~17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또한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이 사건 배당소득으로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일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B에 환급된 세액이 B의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모두 지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