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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0400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 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 에 따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 따라 부인하는 경우,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다.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후단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호 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제395조 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의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호 에 의하여 부인함에는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고의부인의 성질상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

나. 원심은, 집행행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전제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에프엔디’라고 한다)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피고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배당금 수령행위가 성창에프엔디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금 수령행위에 대한 원고의 고의부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제395조 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성창에프엔디와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 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 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