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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17 2017나1016

유류분반환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다.

나. 망인은 2013. 1. 24.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2013느합4, 이하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3. 10. 1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현금은 원고 및 피고들의 각 1/3 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현금은 원고의 소유로,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C은 2013. 1. 11. 망인의 F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G, H에게 각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후 피고 C이 위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G, H으로부터 합계 2억 5,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 C은 위 돈 합계 4억 3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5,300만 원)에 관해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속회복으로 134,333,333원(= 403,000,000원 × 원고의 법정상속분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었던 망인의 상속재산 외에도 원고 몰래 1,975,022,224원을 추가로 상속하였다.

2) 이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204,170,370원[= (1,975,022,224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7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