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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09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대전 동구 B건물 7층에서 “C”라는 간판을 걸고 여성들을 다방 등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던 중 2012. 4. 17. 폐업하면서 직업소개소 등록증을 대전 동구청에 반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2. 5. 18. 손님 D에게 다방종업원으로 E, F를 소개하고 2012. 5. 23.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수료증 첨부), 수사협조요청(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확인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