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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단2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 군 자성 동로에 있는 동호 그린 빌라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차량정지 및 하차명령을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말을 많이 더듬거리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새마을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도주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은 후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을 추적하여 온 위 E 운전의 F 순찰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께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