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7. 2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 13, 14는 선행발명 1,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213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6. 2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 14는 선행발명 2에 의해서 신규성이 부정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는 선행발명 1, 2에 의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우선일/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12. 4./ E/ F/ G 3) 발명의 개요 종래 홀 효과 홀 효과는 자기장 속의 도체에서 자기장의 직각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과 전류 모두에 직각방향으로 전기장 또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측정장치는 대형의 특수 진공용기 또는 냉동기와 대형 전자석을 구비해야 되므로 설비투자 비용이 크고, 측정 작업을 실시하는 공정이 어렵고,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식별번호 [0036]~[0039]).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간소한 구조로 장비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샘플시편의 홀 효과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한 홀 효과 측정장치 및 그 측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40]~[0042]). [도 4] 측정장치의 다른 실시 예 [도 5 샘플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