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1992. 4. 12. 혼인한 부부이나 현재 대구가정법원에 이혼소송진행 중이고, 2015. 7. 8.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핸드폰 송신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경남 거창군에 있는 친정집으로 피신을 하자 2015. 8. 16.경 피해자의 친정집에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2015. 8.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8.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2015. 9. 4.)까지 ‘피해자 B 본인, 주거지 및 직장(혜화여고)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5. 8. 14.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23: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들어가 등 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수차례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야이 씨발년아 문을 열어라. 문 안 열어 주면 창문이고 뭐고 다 깨부수고 불질러 뿐다."라고 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서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30분 가량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시보호명령의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