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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07183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0,898,240원과 그 중 26,114,769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와 사이에 아래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가) 2011. 2. 16.자 신용보증약정(원장번호 : D) 대출기관 : 구 한국외환은행 개포동지점 거래기간 : 2011. 2. 16.부터 2012. 2. 14.까지, 보증기한 2012. 2. 14.까지(추후 2016. 2. 12.로 변경됨) 대출금액 : 32,500,000원, 보증금액 : 26,000,000원 나) 2015. 2. 6.자 신용보증약정(원장번호 : E) 대출기관 : 유한킴벌리 주식회사에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보증 거래기간 : 2015. 2. 6.부터 2016. 2. 5.까지 보증금액 : 65,000,000원(약속어음금 보증) 2)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구상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12%, 2016. 2. 1.부터 10%로 변경)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면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미수채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는 변경된 보증기한 내인 2015. 9. 30. 폐업을 하고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①) 2015. 12. 31. 구 한국외환은행을 합병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계 26,266,239원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