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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20517

가맹금 및 시설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제과점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2011. 1. 15. 피고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인천 남동구 D 소재 E백화점(이하 ‘E’)에서 ‘F점’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한편, 소외 주식회사 G는 E에 C 점포를 개설 및 유지하는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을 E에 입점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E와 체결하여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1. 4. 1. 주식회사 G의 영업부문을 인수함으로써 위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금은 일단 E로 귀속된 후, E가 ‘특정매입 거래계약’에 따라 입점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돈에서 원고에게 공급한 원재료 공급대금 등을 공제한 최종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위 정산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이른바 ‘역발행’하였다.

이 점을 설명한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 27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대금 입금)

2. 가맹본부는 유통업체로부터 유통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전부 수령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납품하였던 제품 등의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및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단, 가맹본부는 유통업체로부터 수령받은 금액에 대하여 제품대 및 기타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유통업체로부터 수령받은 후 4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1. 1. 15.부터 2017. 3. 1.까지 F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