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1. 20. 선고 2010누28313 판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318 (2010.08.12)
전심사건번호
소득2009-0049 (2009.07.09)
제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음
요지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왔고, 관리해 왔던 점에 비추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2.6.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38,994원(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은 7,638,990원이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40,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