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019압제3245호 중 증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741』
1. 공갈 피고인은 B, C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마치 일명 ‘보이스피싱’, ‘몸캠피싱’과 같은 인터넷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피해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금융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담당자를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2.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속칭 ‘몸캠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D은행에 제출하여, 도박사이트 ‘E’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D은행 계좌(G)가 지급정지 처리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9. 7. 25.경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인근 노상에서 도박사이트 ‘E’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B 명의의 D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7. 25.경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 인근 노상에서 위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