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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0.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 수원 시청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B(59) 운전의 택시 안에서, 인계동 박스 안으로 택시를 운행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 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운전석 시트 머리 받침 부위를 4~5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기사에 대한 개인적 위해뿐만 아니라 도로 상에서의 공공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나,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여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