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9.19 2019고단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2.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 1ℓ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간이시약검사에 대한 보고, 피의자의 소변감정 회신에 대한 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기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