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2.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 1ℓ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간이시약검사에 대한 보고, 피의자의 소변감정 회신에 대한 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기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