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1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2개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죄로 2008년에 징역 1년 6개월, 2011년에 징역 1년, 2013년에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원심 판시 제2죄의 경우 출소 후 불과 5일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