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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4 2014가단20341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1,437,941원 및 그 중 금 301,437,177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9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11. 29.부터 2013. 11. 28.까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신용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 신용보증기간은 이후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를 피보증인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2014. 5. 1.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9. 18.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합계 금 303,761,35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그 중 금 2,324,180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인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회수한 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금 764원(= 2,324,180원 × 1/365 × 12%. 원 미만 버림)이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4. 1. 17.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 C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