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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344212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부산 해운대구 C 대 128㎡ 및 지상 3층 주택(이하 위 토지를 'C 토지'라고 하고, 위 주택을 ‘C 주택’이라고 한다), 부산 해운대구 D 도로 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9. 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E 전 149㎡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토지를 'E 토지'라고 하고, 위 주택을 ‘E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8.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와 C 토지, E 토지의 현황은 별지1 도면 기재와 같다

(가, 나, 다 부분을 합친 ㄱ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이하 '나 부분'이라고 한다)는 E 주택의 진출입로로서 피고가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 3, 4, 5, 14,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이하 '다 부분'이라고 한다)는 C 주택과 E 주택의 진출입로로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8. 9. 4. 사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E 주택을 매수한 후 E 주택에 출입하면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과 다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4.부터 2016. 5. 6.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20,329,000원과 2016. 5. 7.부터의 임료 상당액인 매월 217,5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