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마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3. 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6.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용할 드라이버(증 제1호), 장갑(증 제2호), 마스크(증 제3호)를 준비하고 침입하기 쉬운 서민층 단독주택가의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13:0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작은방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30만 원 합계 7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8. 14.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9,802,000원 및 시가 합계 210만 원 검사는 공소장에서 현금을 제외한 피해 물품의 시가 합계를 201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범죄일람표상에 기재된 금귀걸이 및 금팔찌 등 피해 물품의 시가를 합산한 총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액수와 같다.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