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71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