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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30538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009,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2017. 6. 14...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A은 2014. 6. 15. 20:09경 피고 B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 A은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주행하던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문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이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피고 차량의 주행 차로를 변경하는 일방적인 과실을 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다친 F의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26,009,28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각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금으로 그 손해를 배상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을 구상해야 한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 A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26,009,28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4. 피고 B,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