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4, 5호 증을 몰수한다.
3. 피고인은...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49』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 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모집 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 모집 책 ’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 수거 책, 인출 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 관리 책 ’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 유인책 ’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 현금 수거 책’ 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E 인터넷 사이트 구인 구직 광고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G 이라는 대부업체인데, 대출 받은 사람들 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송금금액의 2%를 일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및 식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 텔 레 그램 ’에 가입하고,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 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