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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41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3:40경 서울 중랑구 C시장 입구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2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손을 잡게 된 동기, 경위는 물론 피해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이 없고,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판시 범행일시는 2014. 5. 5.이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로부터 10개월, G의 법정 진술 역시 그로부터 11개월가량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록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을 재현하지 못하고,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억이 소실되었더라도 허벅지를 만졌다는 부분에 한하여는 여전히 진술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F의 질투심 유발을 위하여 일부러 피고인과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손을 잡은 적이 없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장난식으로 잠깐 잡은 것이라 기억을 못했다고 변명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