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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735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 B 아우디 A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9. 14. 1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앞 우진행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48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한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끼어드는 피고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우진행이 시작되는 곳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인데 피고 차량이 주행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듯이 진행하면서 1차로를 갑자기 침범하게 된 점, ②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거의 나란히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이 2차로 선상의 피고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