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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39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삼성 SM-J415N 휴대폰 1대(증 제41호)를 피해자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5. 27. 집행유예 취소되었고,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 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중순 19:00~20:00경 익산시 C 주택 주변 텃밭에 떨어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삼성 SM-J415N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기간 중 시흥시 D부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F490L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600,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616』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10:44경 익산시 E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위 차량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 10:44경부터 11:3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