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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7514

점포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1행부터 제6쪽 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와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계약이 중도해지된 이후에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어머니인 E가 직접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E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도 피고와 E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103호를 임차하여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당시 작성된 1차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임차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앞서 체결되었다가 해지된 1차 임대차계약과 단지 일부 조건만 변경되어 다시 체결되었을 뿐이고, 피고와 E 또한 종전과 동일하게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E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차임도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던 점, ④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