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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6 2012가합184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U교회의 분쟁(탈퇴 결의 및 V에 대한 면직ㆍ출교처분 경위) 1) W종교단체 U교회(이하 ‘U교회’라 한다

)는 W종교단체 X교단 Y노회(이하 ‘Y노회’라고 한다

)에 소속된 지교회였는데, Z이 2003. 12. 21. 위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하면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V은 같은 날 담임목사(당회장)로 취임하였다. 2) 그 후 2004. 4월경 원로목사인 Z을 따르는 교인들과 담임목사 V을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부터 상호 간에 상대방 측의 예배, 집회를 방해하고, 상대방 측을 비방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각종 충돌이 발생하였다.

3) Y노회는 2005. 1. 11.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U교회에 W종교단체 헌법에 근거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였다. 4) 한편, U교회의 장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 등 원로목사 Z을 따르는 교인들은 2004. 8. 27.경부터 2005. 1. 24.까지 목사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V을 고소하였고, 이에 Y노회 산하의 기소위원회는 2005. 2. 26. V을 Y노회 산하의 재판국에 기소하였으며, 위 재판국은 2005. 3. 5. V에 대하여 U교회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Y노회는 2005. 3. 8. U교회에 AA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5) V은 2005. 4. 10. V을 따르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U교회의 교인총회를 소집개최하였는데, 위 교인총회에서는 U교회가 소속 교단인 X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 AB 연합회(이하 ‘AB 연합회’라고 한다

)에 가입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하였으며, V 및 V을 따르는 교인들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05. 4. 10. AB 연합회에 가입한 후, 2005. 4. 17. AC에 이를 공고하였으나, AB 연합회는 2005. 5. 21. U교회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