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 겸 대리인인 E는 2002. 8. 15. 피고가 원고에게 광주시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 금액 평당 2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건축비는 세대 당 6,500만 원으로 하여 원고가 6세대를 가져가고, 건물 평수는 허가받게 될 평수로 하되 허가 평수를 계산하여 남거나 모자란 부분은 원ㆍ피고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성도주택(이하 ‘성도주택’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한편, 2003. 2. 5.경에는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 공사를, 2003. 초순경에는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부분을 각 하도급하였고, 성도주택은 2002. 8.경 H에게 위 하도급받은 공사 중 목공형틀공사를, 2002. 9. 중순경 I에게 위 하도급받은 공사 중 설비공사를 각 재하도급하였다.
다. 성도주택은 2003. 3. 27.경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이 사건 공사 중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도 2003. 4.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E는 원고의 부탁으로 2003. 3. 28.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차용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9.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의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1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E는 2003. 8. 29.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위 라.
항에서 피고가 지급한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중단된 미장, 목수, 드라이비트, 설비공사를 마무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