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5. 05. 21. 22:20경 구미시 공단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같은동 현대IHL앞까지 약 500m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홀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오빠를 부양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점,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물적 사고로서 피해회복조치를 마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