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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5 2015고단6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위 계좌에 이체되는 금액의 10% 상당의 돈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E), 수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계된 각 현금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계속하여 2015. 4. 1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다시 만들어 보내주는 대가로 해당 계좌에 이체되는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E)와 수협 계좌(계좌번호 F),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I)와 연계된 각 현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2015. 4. 7.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만 원을, 2015. 4. 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내사보고(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첨부), 수협계좌 거래내역 및 수협거래신청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불법ㆍ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사본, CCTV 인출사진,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통장사본 첨부, 피의자 A가 양도한 우체국 현금카드 계좌번호 등 관련, 통장 및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사본 첨부, 현금카드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