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5]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매수인측에서 책임지기로 약정한 경우, 그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매수인측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하되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에서 지정하는 세무사 2인이 확실하게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현실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매수인측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한 것을 매도인이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6.2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금 150,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매수인측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하되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에서 지정하는 세무사 2인이 확실하게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현실적으로 매도인인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매도인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매수인측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한 것을 원고가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 하였으며, 위 소외 1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7.15. 잔금 12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위 소외 1이 위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1990.6.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래 원고의 부인 망 소외 2인데 자신이 1975.8.18.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후 대금지급을 마쳤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0.9.21.자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같은 해 11.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산을 양도한 후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지만 이때에도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대금청산일인 1989.7.15.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인 금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은 위 금 1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은 금 43,911,433원이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위세의 합계액을 넘어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며,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원고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당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