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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서울고법 1990. 1. 17. 선고 87나2706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구상금][하집1990(1),335]

판시사항

갑,을 두 선박이 쌍방과실로 총돌하여 갑 선박이 침몰하면서 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이 사망하였으나 그들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의 총액이 을선박소유자의 상법상 인적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액과 갑 선박소유자의 위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액과의 관계 및 위 선원과 유족들의 인적손해액중 을선박소유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이 그 배상책임한도액에 미치지아니하는 경우의 구상관계에 관한 사례

원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조참가인

이건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선박주식회사외 1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6.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선박충돌사고의 발생 및 책임범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선박국적증서),2(어선검사증서),3(어선출항신고서),4(선원명부), 갑 제5호증(보증장), 갑 제7호증의 5(질문조서), 갑 제17호증의 6(충돌사고작도도면),7 내지 9(각 사진),11(보고),17,18(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7호증(선박국적증서), 을 제8호증(선박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재결서), 갑 제7호증의 3,4(각 질문조서),6,7(각 심판조서),8(의견진술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각 항해일지), 갑 제17호증의 14,15,19(각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함 한다)들 소유의 제83 우진호(이하 우진호라고만 한다)는 총톤수 99.91톤, 40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선장인 소외 1 외 10명의 선원들이 승선하여 동지나해에 조업차 1985.10.11. 16:30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군산 서남방 해상에 위치한 선유도를 통과할 무렵 선내 출어제를 지낸 다음, 선원 1명이 2시간씩 교대로 선교항해당직에 임하였고, 그날 24:00경 안마도를 통과할 때부터는 갑판원인 소외 2가 혼자서 견시 및 조타를 겸하여 항해당직을 담당하면서 추정나침로 230도, 추정 시속 약 7노트로 남하중이었고, 한편 피고 대한선박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선박이라고만 한다)소속 목성호는 총톤수 9,919.85톤, 디이젤기관 7,200마력의 강조원양 구역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소외 3 외24명의 선원들이 승선하여 미국 로스엔젤리스항에서 고철 13,526톤을 적재하고 같은 해 9.16. 위 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귀항중, 위 선박이 우리나라 서해안의 칠발도등대를 항과할 즈음인 같은 해 10.11. 24:00 정각에 2등 항해사인 소외 4가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진침로 349도, 시속 약14노트의 전속으로 계속 북상하다가, 같은 달 12. 00:15경 칠발도등대를 우현 정횡 약 4.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를 116도로 변침하고, 속력을 시속 약 12노트로 감속한 후 자동조타로 항행중, 같은 날 01:30경 정선수로부터 우현 약 10 내지 30도, 거리 약 7 내지 9마일의 위치에 있는 우진호를 레이다로 포착하였는바 위 양선박은 점점 접근하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그곳 해역은 안개가 끼었다 개었다 하는 데다가 암흑상태이어서 시정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 사실, 이러한 경우 위 소외 4로서는 상대선을 레이다 혹은 육안을 통하여 예의 주시함은 몰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기관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두어야 하고 만약 상대선이 박근상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충돌의 위험성이 없으리라고 판단하여 자동조타(자이로)로 같은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충돌 직전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면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식별할수 없어 매우 위험한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도실에 가기위하여 조타실을 비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탓으로 같은 날 02:02경 우현 거리 약 1마일의 위치에서 우진혹 급속히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적을 울림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목성호의 선수가 약 10도 회두되었을 때인 같은 날 02:05경 북위 35도 10분 동경 125도 45분의 전남 대허사도 서방 10마일 해상에서, 목성호의 선수가 우진호의 좌현 선미 기관실부위를 전방에서 약 50도 각도로 충돌함으로써, 우진호가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여 전손되고, 우진호에 승선하고 있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의 선원 10명이 행방불명되어 사망 간주되기에 이른 사실, 또한 우진호의 선장인 소외 1은 사고당시 야간근무중으로 시정이 제한되어 있었을뿐 아니라 특히 대소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연안항로를 항해주이었으므로 주위통행선박의 동태파악을 위해 레이다를 작동상태에 둠은 물론 안전한 수역에 이를 때까지 가능한 한 스스로 조선을 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항해당직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레이다를 작동시키지 않고 침로선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선기능이 부족한 위 소외 2로 하여금 견시 및 조타를 겸하여 항해당직을 담당하도록 일임하였으며, 또한 우진호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던 소외 2는 항해중 안개가 끼었다 개었다하는등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 이르렀으면 선장에게 보고하여 레이다를 작동케 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계속 항해한 탓으로 목성호의 접근을 미리 알지 못하고 근접한 거리에서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고후 피고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범한화재라고만한다)는 1986.9.25. 목성호의 선체보험자로서 이를 가압류하지 않는 등의 대가로 피고 대한선박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진호의 손해에 관한 배상채무 중 원고가 대위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3,4,6,7,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4,15,16,21, 갑 제18호증의 7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목성호의 선원인 소외 4의 항해중 과실과 우진호의 선원인 소외 2, 소외 1의 항해중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비율은 목성호 40: 우진호 60( 소외 440: 소외 2 30: 소외 1 3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한선박은 목성호의 소유자로서, 또한 피고 범한화재는 피고 대한선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목성호의 선원인 위 소외 4의 과실비율에 따라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손해의 40/100을 참가인들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공제금지급과 대위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어선보통공제증권), 갑 제3호증의 1(각서), 같은 호증의 2(영수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4.10.18. 참가인들을 대표한 참가인 이건선과의 사이에, 우진호에 관하여 참가인들을 피공제자로 하고(다만, 공제증권의 피공제자난에는 편의상 참가인 이건선만을 기재하였다), 공제금액을 금 30,000,000원, 공제기간을 1984.10.18. 16:00부터 1985.10.18. 16:00까지 1년간, 공제료를 금 558,900원으로 하며, 공제위험부담의 범위는 우진호가 해상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인 침몰, 좌초, 충돌 또는 풍파의 이상한 작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는 선박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위 공제료를 수령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어선 보통공제증권(갑 제1호증의 1)을 발행하였고, 그후 원고는 위 공제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1985.9.20. 참가인들을 대리한 소외 6과의 사이에, 우진호에 관하여 참가인들을 피공제자로 하고(다만 공제증권의 피공제자난에는 역시 참가인 이건선만을 기재하였다), 공제금액을 금 120,000,000원, 공제기간을 1985.9.20. 16:00부터 1986.9.20. 16:00까지 1년간, 공제료를 금 2,235,600원으로 하며, 공제위험부담의 범위는 우진호가 해상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인 침몰, 좌초, 충돌 또는 풍파의 이상한 작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는 선박공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그날 위 공제료를 수령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어선 보통공제증권(갑 제1호증의 2)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위 공제기간 중 우진호가 위 사고로 인하여 침몰, 전소됨으로써,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1986.6.21. 참가인들을 대표한 참가인 이건선에게 도합 금 150,000,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사고당시 우진호의 선체가격은 금 159,600,000원(선체110,400,000+주기관 49,200,000)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검정보고서), 갑 제17호증의 21(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진호 선체에 관하여 위 금 159,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참가인들에게 위 금원 중 금 63,840,000원(159,600,000×40/10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가 지급한 위 공제금 15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피공제자인 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금 63,84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압은 재산상 손해는 우진호 선체 이외에 어망 28,668,900원 및 식료품 등 3,469,840원이 있어 이에 관하여서도 피고 대한선박이 참가인들에게 배상하여야할 채무가 성립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지급한 공제금 범위내에서 대위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참가인들간의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목적물에 우진호의 선체 이외에 어망 기타 식료품 등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한 대위권발생의 요건인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참가인들이 원고로부터의 공제금수령과 동시에 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내용의 각서인 갑 제3호증의 1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참가인들이 공제목적물이 아닌 위 어망 등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가지는 권리까지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할 뿐 아니라 더욱이 위 권리양도에 관하여 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계항변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대한선박이 이 사건 사고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유족숙식비 등과 사체수색비용 및 전화사용료, 직원출장비등 기타 경비조로 도합 금 34,560,605원을 지출하였고 또 1985.11.12.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우진호의 선원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도합 금 19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우진호의 선주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 금원 중 소외 2, 소외 1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만큼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으로써 참가인들을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목성호의 선원인 소외 4의 과실과 우진호의 선원인 소외 2,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선박은 목성호의 소유자로서, 또한 참가인들은 우진호의 소유자로서, 위 사고로 사망한 우진호의 선원과 그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만약 피고 대한선박이 위 손해금 중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시켰다면 그 지급금원 중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참가인들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 대한선박의 출연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합의서),2(추가약정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합의서), 을 제2호증의 1(영수증),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256(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각 기재와 위증인의 증언(단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선박은 이 사건 사고직후부터 유족들에 대한 숙식비, 교통비, 접대비 등으로 합계 금 11,385,930원 또한 사고해역에서의 사체수색작업비조로 합계 금 17,491,525원 등 도합금 28,877,455원을 지출하였고, 1985.11.12. 위 사고로 사망한 우진호의 선원 10명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선원 1가구당 금 19,000,000원씩 도합 금 19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도합 금 218,877,455원(28,877,455+190,000,000)을 출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피고들이 주장하는 기타 경비 금 5,633,15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사망선원 및 유족들의 손해액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1호증의 1(임금협약서), 같은 호증의 2(선원보합제에 의한 평균보수산출근거), 같은 호증의 3(월평균보수산출내역), 같은 호증의 4,5(각 호프만방식에 의한 보상금)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의 각 소외인들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각 일자에 출생한 신체건강한 남자들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의 나이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소외인들은 위 사고당시 우진호의 기관장 또는 선원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보합제에 의거하여 각 출어항차별 어획물 위 판고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이익금 중 32퍼센트를 선원 몫으로 분배받아 월평균 같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어선의 기관장 또는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 위 소외인들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 중 소외 8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로부터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의 각 기간동안 어선의 기관장 또는 선원으로 종사하면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각 금원의 수입을 매월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모두 사망함으로써 생계비를 공제한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각 금원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하여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같은 목록 제(9)항 기재의 각 금원이 된다(단 소외 2에 대하여서는 30퍼센트를 과실상계한 액수임).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인들자신은 몰론 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는 바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소외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에 적정한 금액을 정하면 그 액수는 사망한 본인들에게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의 각 금원, 그 유족들에게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의 각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진호의 선원 및 그 유족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는 같은 목록 제(12)항 기재 각 금원을 합한 도합 금 434,657,815원이 된다.

그러나 위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공증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0호증의 4 내지 13(각 인증합의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유족들은 위 사고발생후 최소한 1가구당 금 25,000,000원씩을 보상받기로 방침을 정한 후 우선 자력이 튼튼한 피고 대한선박과 보상문제를 절충해 온 끝에 원고로부터 사망선원 1인당 금 6,000,000원정도의 공제금이 지급되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85.11.12. 위 피고로부터 1가구당 19,0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하면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해 12.11. 원고로부터 1가구당 금 5,454,5000원씩의 공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선원들 및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총액은 위 산출된 별지목록기재의 금액에 불구하고 그 범위내에서 1가구당 금 24,454,500원(19,000+5,454,500)원씩으로 한 도합 금 244,545,000원 및 앞서 본 유족들의 숙식비 등과 사체수색비용 등 합계 금 273,422,455원(244,545,000+11,385,930+17,491,525)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을 제1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위 유족들과 피고 대한선박 간의 합의당시 이 사건사고로 인한 1가구당 손해총액을 금 19,000,000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당사자들은 그 당시 사망선원에 대하여 공제금이 지급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볼 때 유족들이 위 공제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부분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선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선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총액 금 273,422,455원 중 자기부담부분인 금 109,368,982원(273,422,455×40/100)을 초과하여 금 218,877,455원을 출연하였으니 일응 그 차액인 금 109,508,473원(218,877,455-109,368,982)을 참가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고 대한선박의 인적 손해배상제한

그러나 피고 대한선박이 그의 상법상 인적 손해책임 한도액을 넘어 그 이상으로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서는 참가인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초과변제에 따른 구상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 대한선박의 위 출연액이 그 한도액의 범위내의 것인가를 살펴보건대, 위 을 제7호증(선박국적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목성호의 순톤수가 5,850,842톤이고, 기관실의 면적이 6,074.983입방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상법 제746조 , 제747조 , 제7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고 대한선박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은 각 금119,929,664원[{5,850.842+(6,074.983×353/1000)}]×15,000원, 원미만 버림]이 된다고 할것이고, 피고 대한선박이 그의 위 인적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을 넘는 금 218,877,455원을 손해배상금으로서 출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우진호의 선원 및 그 유족들이 위 인적 손해배상책임 한도내에서 그 배상액을 다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물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게 되므로, 과연 피고 대한선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 금 218,877,455원 중 1차적 인적 배상책임 한도액인 금 119,929,664원을 넘어서는 금 98,947,791원이 2차적 인적, 물적 경합책임 한도액내에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위 유족들과 합의 할 당시의 인적 손해배상총액은 앞서 산출한 바 있는 합계 금 434,657,815원에 위 유족숙식비 및 사체수색비 등을 합한 금 463,535,270(434,657,815+28,877,455)원이 되고 한편 물적 손해배상총액은 위 인정의 우진호 선체가액인 금 159,000,000원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검정보고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진호의 어망 가액 금 28,668,900원 상당 및 식료품 등 가액 금 3,469,840원상당 등을 합한 금 191,138,740원 중 우진호 측의 과실을 상계한 금 76,455,496원(191,138,740×40/100)이 되는바 피고 대한선박이 위 유족들과 합의할 당시 물적 책임한도액인 금 119,929,664원 중 위물적 책임과 경합하여 인적 책임으로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은 금98,101,215원[119,929,664×463,535,270-119,929,664/(463,535,270-119,929,664+76,455,49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대한선박의 상법상 인적 손해배상 한도총액은 금 218,030,879원(119,929,664+98,101,215)이 되고 실제 위 피고가 출연한 금액은 위 한도액을 넘어서므로 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배상액 중 자기 고유부담 부분인 금 109,368,982원을 뺀 금 108,661,897원(218,030,879-109,368,982)을 참가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주자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대한선박이 위 사고로 사망한 선원 1가구당 금 19,000,000원씩의 손해를 배상한 것은 그 고유의 부담부분을 배상한 것이고, 위 선원의 유족들도 사후의 구상관계를 예상하지 못하여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위 피고는 침가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대한선박이 그 고유의 부담부분만을 배상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공소외 9, 당심증인 공소외 10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피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구상권은 우진호 선원의 유족들이 사후의 구상관계를 예상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선박의 참가인들에 대한 위 인정의 구삼금체권과 원고가 참가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하는 이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1986.6.21.에는 이미 각 그대등액에 관하여 상계적상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니, 위 양 채권은 피고들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결국 원고의 이사건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윤형한 백윤기